4인인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안내 협조요청

공지사항

4인인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안내 협조요청

영월사협 0 8,613 2011.03.15 16:59
우리공단은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유예되었던 퇴직금급여제도가 2010.12.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은 신뢰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돌아가는 혜택은 크게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한편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작성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 퇴직연금에 비하여 우수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협의회(체)에 소속 회원사(단체)에 대한 우리공단의 퇴직연금사업관련 안내와 아울러 교육, 회의등 귀 협의회(체)의 각종 행사시 동 사업의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오니(담당 형희환 차창, 전화 033-371-6130)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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